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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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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개요

1 상표 1출원

상표등록 출원은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상표 출원에 대해 사용할 대상 상품을 2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의 상표 출원에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도 사정의 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통하여 하나의 상표에 대해 사용할 상품을 2 이상 추가할 수 있다.

디자인 등록출원 시 필요서류

출원인의 인적사항, 디자인 창작자의 인적사항, 도면 또는 대용사진, 물품의 명칭, 대리인을 선임할 시 위임장

심사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기회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킨다거나 가치가 없는 상표 등은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일정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상표출원된 상표가 상기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출원공고

특허청에서 상표를 심사한 결과,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표등록 출원을 공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출원공고라고 한다.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의신청

출원공고된 상표가 등록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누구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면 상표권이 발생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경우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심판 및 소송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히는 경우,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볼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